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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급 의료기관 3000여 곳, 자가발전시설 현지점검 실시 작성일 2012-02-23
작성자 관리자 조회 6,744
복지부, 시설기준 마련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부가 정전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3000여곳을 대상으로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자가발전시설의 설치년도, 수량, 발전용량, 수술실, 응급실 등 전력공급 대상시설 및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수술실 등 병원 내 주요 부서에 대한 실시간 전원공급상태 확인, 방사선촬영실, 외래환자 접수대 등 추가적인 비상전력 소요량도 검토 대상이다.

자가발전시설 대신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정상작동 여부 및 용량, 최대 전력공급시간만 파악하게 된다.

합동점검반은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속 지사직원으로 편성한다. 구체적인 점검대상·일정 등을 협의한 뒤 담당 공무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점검사실을 통보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소속 담당공무원도 일부 의료기관의 현지 점검에 참여하게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이 미흡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시설에 대한 수리나 교체를 요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내 시정 조치 및 사후확인 작업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가발전시실의 용량 또는 기준이 구체화 돼 있지 않아 기준을 마련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가발전기가 없으면 의료법상 제재가 가능하지만 용량이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번 실태파악을 통해 이후 의료기관 시설 기준속에 규격이나 용량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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